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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가입조건,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솔직히 저는 이 제도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정부 지원이라고 하면 으레 취업 못한 청년들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젊은 날 자녀 교육과 생계에 치여 정작 본인 노후 준비를 못한 5060 세대를 위한 저축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매달 10만 원만 넣으면 정부가 최대 3배를 얹어줘서 3년 후 1,440만 원 이상을 손에 쥘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 1과 2 이야기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과 2, 뭐가 다른가
제가 처음 이 제도를 접했을 때 헷갈렸던 게 바로 1과 2의 차이였습니다. 이름만 숫자가 다를 뿐이라 같은 제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 1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生計給與受給者)를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란 국가가 지정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실제로 생계·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씩, 즉 본인 저축액의 3배를 36개월 동안 매칭해 줍니다. 36개월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1,44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원금 대비 400%가 넘는 수익인 셈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 쉽게 말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수급자 자격은 안 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정부 매칭 방식이 조금 다른데, 1년 차에는 월 10만 원, 2년 차에는 월 20만 원, 3년 차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해서 3년간 총 720만 원을 받습니다. 본인 납입금 360만 원 포함 1,080만 원, 원금 대비 300%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5060 세대에게 현실적으로 더 열려있는 건 희망저축계좌 2입니다. 계좌 1은 만기 후 수급 자격에서 벗어나는 탈수급(脫受給) 조건이 있습니다. 탈수급이란 3년 만기 이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분을 졸업해야 지원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는 조건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반면 계좌 2는 탈수급 의무 없이 정해진 교육 이수만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정부 월 30만 원 매칭 / 3년 총 지원금 1,080만 원 / 만기 후 탈수급 조건 있음
- 희망저축계좌 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정부 1~3년 차 차등 매칭(월 10→20→30만 원) / 3년 총 지원금 720만 원 / 탈수급 의무 없음, 교육 이수로 대체
소득인정액, 월급만 보면 큰코다칩니다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우리 집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서 해당 안 되겠지"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알아보니 이 생각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희망저축계좌의 가입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所得認定額)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현금 소득에,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한 수치입니다. 즉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 소득 개념입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보면, 희망저축계좌 1(중위소득 40%)은 1인 가구 약 128만 원, 2인 가구 약 210만 원, 3인 가구 약 267만 원, 4인 가구 약 320만 원, 5인 가구 약 302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이 조금 올라가고, 5인 가구는 약 377만 8천 원 미만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5060 1인 가구라면 생각보다 해당 범위가 넓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70% 이상이 1인 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변에 이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꽤 많을 거라 봅니다.
재산 환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대도시 기준 6,9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공제되고 초과분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이 공제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잔존가액 500만 원이 넘는 차량은 고스란히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같은 일부 공적 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공적 이전소득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수당·급여 등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따져볼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월급이 기준선을 살짝 웃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다면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에서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가장 아깝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가입 자격, 이렇게 확인하세요
정리하자면, 가입 조건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일하고 있는 수급 가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로 활동이 전제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좌 1은 현재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계좌 2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중위소득 50% 이내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계좌 모두 본인이 36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 빠짐없이 납입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됩니다. 중도 해지 시 정부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도 설계가 꽤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본인도 꾸준히 노력해야 혜택이 완성되는 구조거든요. 과거에 일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는 정책이 일부 젊은이들의 구직 의욕을 오히려 꺾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는데, 이 제도는 그 반대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일할 동기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가입 대상 여부를 더 정확히 파악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출처: 복지로) 집에서 간단히 조건을 넣어보고 어느 정도 감을 잡은 뒤 직접 방문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막막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즉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한 장만 들고 가도 일단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가 소득인정액 계산을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을 혼자 다 해결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서류는 통상적으로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 활동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정도입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모집 시기는 보통 연 4회, 3월·5월·8월·10월경에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가 뜨면 서둘러야 합니다. 공고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 두면 모집 시기에 먼저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30 자녀분들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부모님께 이 정보를 꼭 전해드리길 권합니다. 정보 접근성(情報接近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접근성이란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뜻하는데, 아쉽게도 5060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접근 자체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